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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학교 실무사 호봉·근속수당 (경력 인정 반영 방식)

by horangnavi 2026. 8. 4.

 

호봉 얘기를 하다 보면 다들 "공무원처럼 매년 호봉이 오르고 그만큼 월급도 오르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자료를 파보니 학교 실무사 대부분은 그런 방식이 아니었어요. 저도 처음엔 "1호봉, 2호봉 이렇게 딱딱 정해진 표가 있겠지"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대부분의 실무사는 호봉표 자체가 없고 대신 근속수당으로 장기근무를 보상하는 구조더라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진짜 호봉표를 쓰는 직종도 있어서, 이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채용공고를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에 "교육공무직원 보수 기준에 따름"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처음 준비하는 분들은 급여 구조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은 실제 수치를 예로 들어서 최대한 쉽게 풀어봅니다.

 

지갑에서 카드꺼내고 있는 모습

 

2026 대부분의  학교 실무사는 "호봉제"가 아니다

 

 

조리실무사, 돌봄 전담사, 시설관리실무사 같은 대부분의 교육공무직은 근무 경력에 따라 호봉이 매겨지는 방식이 아니라, 유형별로 정해진 정액 기본급을 받아요. 2026년 기준 2 유형 기본급은 214만 4,500원, 1 유형은 234만 4,500원으로 고정되어 있고, 신입이든 10년 차든 이 기본급 자체는 같습니다. 대신 오래 근무할수록 근속수당이 붙어서 실질적으로 월급이 올라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학교 실무사는 호봉이 오른다"보다는 "학교 실무사는 근속수당이 쌓인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저도 이 구조를 처음 알았을 때 살짝 혼란스러웠는데, 공무원 호봉표처럼 매년 자동으로 기본급 자체가 오르는 게 아니라 "기본급은 고정, 근속수당만 누적"이라는 틀로 이해하니 훨씬 명확해졌어요.

 

 

근속수당, 실제로 얼마나 오르나

 

 

근속수당은 근무 기간에 따라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23년 근속 기준으로는 최대 약 9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별로 장기근무가산금이 별도로 붙기도 하는데, 광주교육청 사례를 보면 3년 근속 시 월 5만 원부터 시작해서 1년마다 2만 원씩 늘어나 최대 19만 원까지 가산됩니다. 즉 신입 때는 기본급만 받다가, 3년 차부터 근속수당과 장기근무가산금이 붙기 시작해서 10년, 20년 차가 되면 월급 총액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2 유형 기본급 214만 4,500원으로 시작한 신입이 10년 차가 되면 근속수당만으로도 월 30만~40만 원 수준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고, 20년 차 이상이 되면 근속수당과 장기근무가산금을 합쳐 월 급여가 신입 대비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실무사는 오래 다녀도 월급이 거의 안 오른다"는 오해가 있는데, 정확히는 기본급이 안 오르는 거지 근속수당까지 포함한 실수령액은 꾸준히 오릅니다.

 

 

예외도 있다, 진짜 호봉제를 쓰는 직종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모든 실무사가 근속수당 방식만 쓰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실제로 "호봉제 사무실무사"라는 직종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의 일반직 9급 봉급표를 그대로 준용합니다. 즉 이 직종은 정말로 공무원과 똑같은 호봉표를 따라가요. 2026년 기준 9급 1호봉 봉급이 213만 3,000원인데, 호봉제 사무실무사는 이 표를 그대로 적용받아 매년 호봉이 오르면서 기본급 자체가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직종은 과거 "연봉제 행정사무원"으로 불리던 자리가 단체협약을 거쳐 호봉제로 전환된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같은 사무실무사라도 급여 산정 방식이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채용공고에 "호봉제"라는 표현이 있는지, 아니면 "1 유형/2 유형 기본급"이라는 표현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게 첫걸음입니다. 이름은 비슷해 보여도 급여 산정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경력 인정, 무조건 자동은 아니다

 

이전 경력이 있다고 자동으로 호봉이나 근속수당에 반영되는 건 아니에요. 교육공무직 경력 인정은 교육청 기준과 직종별 인정 범위에 따라 달라지고, 관련성이 있는 동일·유사 직종 경력만 일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유사 직종에서 5년을 근무했더라도 인정 비율이 100%가 아니라 일부만 반영되는 경우가 흔하고, 아예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합격 후 임용 등록 과정에서 경력증명서 같은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교육청 기준에 따라 최종 근속연수나 호봉이 결정돼요. 채용 전에 "내 경력이 얼마나 인정될지" 미리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자료

 

함께 읽으면 좋은 글

 

호봉이라는 단어 때문에 다들 공무원 같은 체계를 떠올리시는데, 실제로는 대부분 "근속수당 누적형" 구조라는 걸 알고 계시면 채용공고를 훨씬 정확하게 읽으실 수 있어요. 첫 월급만 보지 마시고, 근속수당이 어떻게 쌓이는지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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